안녕하세요
앞서 공지드린대로 2015년 3월 입항 화물부터는 수입신고시 개인통관 고유번호 사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과정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통관처리가 거의 불가능 할정도의 제재가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2월 26일 부터 발송되는 주문건은
"1:1 맞춤상담" 게시판이나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개인통관 고유번호"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미자에서는 주문시 기재하신 번호 확인이 불가하므로 주문상품만 입고되면 즉시 발송되는점 유의하셔서
발송 전에 수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하기 전 발송 되었다면 배송조회를 통하여 통관불가(주민번호오류 또는 통관번호오류) 판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 관세사("국제항업관세사" ☎ 032-744-9506) 로 문의하여 안내를 따르셔야 합니다
주민번호 도용 및 정보 유출로 인하여 작년 8월부터 시행되는 국내 수입법이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리며
개인통관 고유번호 미기재로 인하여 배송지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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