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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공지] 도로명주소 변경시행 관세청 공지
작성자 미자 (ip:)
  • 작성일 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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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986
  • 평점 0점

 

안녕하세요


2014년 11월 부터 관세청에서는 개인 물품을 통관처리시 반드시 도로명 주소 배송정보를 제공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약 도로명 주소 아닌 구주소로 입력할 경우 '통관오류' 라는 사유로 통관처리가 지연되어 배송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하니

 

회원분께서는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주시고,

 

비회원으로 주문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주문서 작성시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통관처리가 늦어져 일정기간 물품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물품보관료가 추가되오니

 

이점 유의하셔서 지금 바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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