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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통관 고유번호 의무화 관세청 공지
작성자 미자 (ip:)
  • 작성일 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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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171
  • 평점 0점

안녕하세요^^

 

해외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지난 8월부터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비율이 증가 하긴 하였으나

 

아직 사용비율이 미흡하고 국회에서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세관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활성화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본격 시행에 따른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이에따른 세관측 단계별 대책내용 공지 드립니다.

 

 

 

1. 2014년 12월 1일 부터 시행
 -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비율에 따른 검사율 차등적용

 

2.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
 - 주민번호로 수입신고된 건들은 검사건으로 지정하여 따로 검사

 

3. 2015년 2월 1일 부터 시행
 - 주민번호로 수입신고된 건들은 검사건으로 지정,추가서류 제출

 

4. 2015년 3월 1일 부터 시행
 -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의무화 : 주민번호 사용 금지

 


* 모든 수입신고건들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만 사용 의무화 됨.
* 부득이 하게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주민번호 수집과정 및 근거자료등 추가서류 제출.
* 외국인의 경우 현재와 같이 여권번호를 입력해도 인정.

 

 


위와같은 이유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관지연이 최소 5일 정도 예상되고

 

이에 따른 창고료(세관물품보관료)도 추가로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안내는 공지내용 혹은 아래 url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번거로우시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꼭 발급 받으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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