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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공지] 통관관련. (개인정보 미 기재시 배송지연)
작성자 미자 (ip:)
  • 작성일 14.12.30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687
  • 평점 0점

미자에서 취급하는 모든 제품은 미국에서 고객님 댁까지 안전하게 발송이 됩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수입이 될 때 인천공항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통관

- 식품, 건강식품, 헬스보충제, 다이어트 보조제 등 주로 먹는 제품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수량과 금액은 상관없이 먹는 제품은 무조건 일반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일반통관은 고객님 성함과 일치하는 주민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가 꼭 필요합니다.

- 주문서 작성 시 입력하시지 않을 경우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 화장품, 신발, 의류, 핸드백 등의 제품들입니다.

- 총 주문금액이 $200불 미만까지이며 개인정보(주민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필요 없습니다.

- 캐나다구스, 노비스 같은 200불이 초과하는 고가의 제품은 개인정보 필수 사항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



* 외국인의 경우

- 일반통관 시 아래의 정보중 하나만 있어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 정보 (성함,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 여권정보 (성함, 여권번호, 국적)


 


주민번호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시지 않을 경우 통관지연이 최소 2-5일 정도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배송지연, 창고료(세관물품보관료)도 추가로 발생될 경우 미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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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12월 1일 부터 시행
 -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비율에 따른 검사율 차등적용

 

2.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
 - 주민번호로 수입신고된 건들은 검사건으로 지정하여 따로 검사

 

3. 2015년 2월 1일 부터 시행
 - 주민번호로 수입신고된 건들은 검사건으로 지정,추가서류 제출

 

4. 2015년 3월 1일 부터 시행
 -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의무화 : 주민번호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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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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